공범 증권사 직원도 혐의 부인
종목 기사 보도 전 주식 미리 매집
보도 이후 주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총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가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직 경제신문 기자 성모(50)씨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출신 박모(47)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은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초기에는 성씨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해왔으며,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이 점차 대범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또 검찰은 송치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송치 이후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과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을 추징보전 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처분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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