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이 제도는 주민이 지역 내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과 현수막 등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000원이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 지급된다.
1인당 월 보상한도는 전단·벽보 20만원, 현수막 20만원이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단·벽보 수거는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내달 10일께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한다. 참여 희망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한 중구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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