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대형마트·직매장 4316건 중 87건
20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047건, 대형마트·,로컬푸드 직매장에서 1269건 등 총 431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종을 검사한 결과 98%에 해당하는 4229건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87건(2.0%)으로 분석돼 해당 물량 2626㎏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지난 2024년도 부적합 건수 97건(2.3%)건에 비해 0.3%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들깻잎·취나물 각각 7건, 당귀잎·쑥갓 각각 5건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은 터부포스, 펜디메탈린, 디니코나졸 등 총 40종으로 조사됐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지 관할 기관에 통보해 출하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잔류농약은 엽채류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명절·성수기 등 유통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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