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글로벌 기업 후진국 착취와 유사 행태…자정해야"

기사등록 2026/01/19 18:05:29 최종수정 2026/01/19 18:34:24

주병기 위원장, 유튜브 채널 '매불쇼' 출연

"檢, 판촉비 전가 의혹 동의의결 신중 의견"

"평균 정산 52.3일…선도 기업으로서 부적절"

PB 약탈 의혹엔 "데이터 권리 보장 입법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을 겨냥해 "후진국에서 큰 기업이 착취적인 영업을 하는 행태와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착잡하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노동을 착취하던 스캔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노동법이나 형사법까지 다양한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맞지 않다. 공정위나 고용노동부가 엄정한 법 집행도 해야 하지만 쿠팡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판촉비를 입점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두고 동의의결을 추진한다는 과정에서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합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제재로 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수준과 상응하는 수준의 피해보상이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피해를 받은 납품업체에 빠르게 배상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업체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면 검찰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듣는데 검찰은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2026.01.12. xconfind@newsis.com

쿠팡이 타사의 인기상품을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는 하나의 실험장"이라며 "납품업체는 상품을 개발할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쿠팡이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PB 상품을 통해 노력의 대가를 약탈해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플랫폼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 데이터를 플랫폼 업체가 독점하지 않고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도 미래엔 필요하다"며 "문제는 당장 처리하기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대금 정산을 늦게 해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 있다면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용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특약매입의 경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평균 지급기일은 30일 정도인데 쿠팡의 경우 52.3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자체도 너무 허술하고, 허술한 법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쿠팡처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기업일수록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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