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불법 공급 66명 검거…다단계로 대여자 모집

기사등록 2026/01/19 11:14:23 최종수정 2026/01/19 12:00:24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76개를 불법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인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통장들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2명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또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또 다른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하물로 전달된 뒤 퀵서비스 배달과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범죄조직에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은 약 1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 A씨 등이 사용한 메신저 앱을 통해 추가로 대포통장을 넘긴 대여자들과 다른 공급 조직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명의 대여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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