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 진행에도 집행정지 인용
1심 서울시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시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항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6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1심 진행 과정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집행정지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정함에 따라 한국삭도공업 측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해당 기간을 연장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소송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사업 계획상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기둥)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는 궤도 시설 설치 시 이러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서울시는 해당 판결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1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될 예정이나,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진 않았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계획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올해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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