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18~4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를 1순위, 첫 일자리 노동자를 2순위, 2년 이내 제주에 정착한 노동자를 3순위로 선발한다.
이번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넓혔고, 연령을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을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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