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영동군,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50만~60만 지급

기사등록 2026/01/19 10:58:19

보은군 192억·영동군 216억 재원 확보

영동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이 26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6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동군은 19일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근거를 담은 ‘영동군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 사업비 216억원을 반영한 1회 추경예산안이 3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군은 26일부터 2월27일까지 5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월1일 이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영동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카드는 수령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영동읍을 제외한 면(面)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보은군은 26일부터 2월27일까지 군민 1인당 60만원씩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보은군청(사진=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9일 보은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보은군 민생경제활성화 지원조례’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사업비 192억원을 반영한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원(1차 30만원, 2차 3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보은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9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2차 지급신청기간은 4~5월 중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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