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으로 296억원어치 건물 사들여 '전세사기'…일당 실형

기사등록 2026/01/18 15:39:20 최종수정 2026/01/18 15:48:24

부산지법, 징역 3년~13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갭투자로 건물을 사들인 뒤 임차인 수백명의 보증금 2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주범 A(4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공범 B(30대)씨와 C(50대·여)씨, D(2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연제구, 동래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 7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250명의 보증금 약 208억9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 부채 비율과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 85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건물 매수금은 총 29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지급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금액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및 담보 대출 채무를 승계하거나 보증금으로 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해당 건물들이 '깡통 건물'이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보증금 운용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곤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다수의 임차인을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액 역시 200억원을 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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