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경보단계, 관심→주의로 상향돼
도 점검반 가동…12개 분야 36개 항목
이번 점검은 각 시·군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경남도 산림관리과 직원 1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농부산물 관리실태, 산불예방 홍보,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12개 분야 36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산불 취약지역 예찰 활동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철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14일 산청군을 찾아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및 7월 산사태 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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