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민원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운영한다.
부평구는 개인별 누적 점수에 따라 상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직원을 선정해 표창과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자의 사기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 총 12만4003건을 법정기한보다 56만9756일 앞당겨 처리했다. 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해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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