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일부 승소, 인과응보 결과"

기사등록 2026/01/16 18:01:37

法 "전 멤버 탬퍼링 의혹 더기버스 등에 4억9950만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 어트랙트 로고. (사진 = 어트랙트 제공) 2026.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탬퍼링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16일 "당사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러한 원칙하에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이와 별개로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 3인을 비롯해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시오(정지호), 새나(정세현), 아란(정은아).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사진 = 뉴시스 DB) 2024.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피프티 피프티는 2023년 2월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100위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해당차트 최고순위 17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들인 새나·아란·시오·키나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이 팀은 활동을 중단됐다. 그런데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멤버 중 유일하게 키나만 항고심 판단 직전에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항고심 판결 이후 새나·시오·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들과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더기버스 안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트랙트는 동시에 키나를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했다.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가 합류해 5인으로 재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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