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 첫 제도화
이번 사업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관내 어업인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로 하되, '주거급여법'상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으로 적용해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삼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잦은 이직과 무단이탈을 예방하는 한편,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구조적 효과도 함께 노린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어촌 현장의 문제를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선 도내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삼척지역 어업인 조합원 수는 668명이며, 외국인 어선원은 132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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