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짜리 고데기를 쓰레기통에"…인천공항서 막힌 미용기기

기사등록 2026/01/16 10:30:09
한국을 방문한 뒤 호주로 돌아가던 한 여행객이 항공 수하물 규정에 따라 고가의 무선 헤어기기를 공항에서 처분해야 했다고 호소했다.2026.01.16.(사진=엘리 트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한국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려던 한 외국인 여행객이 고가의 무선 헤어기기를 공항에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엘리 트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진행하던 중,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고데기) 반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약 515호주달러(약 5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용기기다.

트란은 이전에도 동일한 제품을 위탁 수하물에 넣어 여러 차례 해외 이동을 했지만 문제를 겪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으나, 귀국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보안 요원에 의해 별도 공간으로 이동한 뒤 "해당 기기가 분리할 수 없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항공기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무선 발열 기기의 경우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란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고가의 헤어기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공항과 항공사마다 기준이 달라 이용객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항공 보안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와 발열부를 분리하거나 차단할 수 없는 무선 헤어기기는 특히 화물칸 내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선 고데기는 배터리 분리가 가능하거나 비행기 모드 등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유선 고데기는 일반적으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트란이 자신의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해당 사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이나 한국 공항에서 무선 고데기를 압수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항공 수하물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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