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인공지능(AI) 플랫폼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예방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해 정보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기정보 제공기관이 정보공유 분석기관에 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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