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준공 후 미분양 해소 지원…리츠 현물출자 이연세액 납부
위기지역 창업하면 지역투자 5억·상근 10명 충족시 감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에 대응해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관심지역 4억 이하 주택, 세컨드홈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제도의 대상이 넓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례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12억원 이하)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12억원 초과)를 적용 받는다. 종부세에서도 기본공제 우대(9억→12억원)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액 기준을 설정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준공 후 미분양 해소 지원…리츠 현물출자 이연세액 납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을 시가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구조조정 전문 리츠인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5년)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리츠가 해산할 경우, 이연된 세액을 전부 납부하도록 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지역투자 5억·상근 10명 고용해야 세액감면
재경부는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 받기 위한 요건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창업기업이 위기지역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내 투자금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요건을 도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개발 우수인력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데, 감면 한도는 투자 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된다.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입주기업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1인당 2000만원의 감면 한도를 추가로 인정한다.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수도권 사무소에 근무하는 본사업무 인원 비율이 40%를 넘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내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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