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 특별법 제정 목적에 '광주 정신' 명확히 명시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연간 수조원 재정 지원 눈길
에너지·AI·반도체·전략산업·문화관광·투자촉진 등 총망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실무 논의를 거쳐 15일 완성한 특별법 초안은 이달 말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와 정부 협의,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8편·23장·312개 조문…대전·충남 특별법과 비슷
특별법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으로, 8편, 23장, 312개 조문, 300개 특례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보다 편·장·조, 특례 모두 조금씩 많다.
특별법은 목적으로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다. 총칙 1조에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8편은 자치권 강화와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보칙과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23장은 특별시 설치와 지원위원회 설치, 중앙권한 이양과 규제 자유화, 지방의회·자치행정·재정·경찰·감사위 강화와 함께 특별시 개발계획과 주요 첨단·전략산업과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기후·환경, 글로벌 투자, 공간계획, 광역교통·물류 기반, 사회안전망,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등이 담겼다.
312개 조문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조항들도 구성됐고, 초대형 지방분권의 실핏줄 역할을 하게 된다.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 재정 지원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을 가산해 20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부가세 등 국세일부 지원을 통해 (가칭) 통합경제 지원금과 통합특별(교육)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또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토록 했고,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를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으로 적용하고, '균형발전기금' 설치와 지원, 대규모 사업 10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투자 심사 등 면제, 특별시 조례로 세액 감면과 세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뒀다.
국세 교부를 비롯, 통합특별교부금, 교부세 산정 제외 특례, 세액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혁신도시 개발,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수소 특화단지 지정, 특별시 경찰청장 특별시장 동의제, 통합소방본부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시 통합교통계정 신설, 교원정원 설정, 영재학교 설립 등은 특례로 담아냈다.
이같은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간 수조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절차는
우선, 법안 초안을 토대로 민주당 입법 공청회가 15일 열렸고 16일에는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시장군수 상생협의회가 열리고,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 순회 공청회가 19~31일까지 이어지고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청취도 2월까지 진행된다. 특별법 발의는 이달말 민주당 당론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본회의 상정과 의결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가칭)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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