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식]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566만원 부과 등

기사등록 2026/01/15 11:49:52
[진도=뉴시스] 전남 진도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538건, 1억2566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1종(2만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내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있다.

◇진도군, 1대 1 전담 민원상담 서비스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전남 진도군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대 1 전담 민원상담 서비스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노약자, 장애인 등)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1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민원후견인 7명을 정비했다. 민원후견인은 세밀한 민원 상담,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검토, 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해 준다. 활동 완료 후에는 활동일지를 작성해 민원후견 활동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원인의 민원 처리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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