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50만~1000만원
군은 기존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100만원을 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넷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500만원을,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1000만원을 각각 10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자녀 부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며 "저출생 대응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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