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청탁' 김상민 재판 16일 종결…김건희 오빠 증인 불출석(종합)

기사등록 2026/01/14 17:53:32 최종수정 2026/01/14 18:24:25

불출석 사유서 제출…"공범 기소돼 진술 거부"

오후 김상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증인신문

法 "증거조사 절차 마무리돼…16일 변론종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이 오는 16일 마무리된다. 이날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신청한 증인인 김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특검팀에 의해)기소돼 공범이 된 상황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에 응할 수 없고, 응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 주거지로 옮긴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가 "김씨가 나오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자 특검 측은 "김씨가 본인 권리를 위해 거부권을 얘기했기에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 증거 동의를 전제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의견이 없다"고 했고, 김 전 검사 측도 증인 신청 철회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오후 김 전 부장검사의 선거 차량 리스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업가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와) 가깝게 지내며 음식·술·골프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내가 살 때도 있고, 김 전 부장검사가 살 때도 있다. 비율로 나누면 6:4에서 7:3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김 전 부장검사와 친밀한 사이여서 총선 출마 당시 응원 차원에서 차량 리스 비용 선납금을 줬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후 진행된 반대신문에서 '결과적으로 차량 자금을 융통해주고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후 증인신문 종료 후 재판부는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16일 오전 10시부터 변론 종결을 위한 마지막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결심공판에서는 양측의 피고인 신문,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김 전 부장검사 측 최종변론과 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 종결 후 선고까지 한 달 내외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김 전 부장검사에겐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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