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참여시 컨설팅 등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은행, 지주사, 금투사 보험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7월3일부터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소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이후부터 금융사 대표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융사들이 조기 도입할 유인이 적다고 보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자문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시범운영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위,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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