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대한전선, 상호관세 환급 소송 동참
전 세계 기업 1000여곳 참여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최근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하고 향후 관세 부과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하만과 대한전선 이외에도 현재까지 전 세계 1000여 개의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환급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또한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25%의 관세율이 책정됐는데 관세 협상을 통해 이를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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