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341회 임시회'서 조례안 심의
심의 통과되면 문화·관광 융합형 조직 출범
'문화관광 도시 조성' 시의회 협조가 시작점
시의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이 조례가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문화·관광 융합형 조직이 새롭게 출범한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진흥 등 기존 업무와 함께 관광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 설립 목적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지역문화·예술 분야 유지, 관광 분야 신설 등 재단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입법 예고를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2월3일까지 열리는 의정부시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 민·관 협력 기반 강화와 외부 재원확보로 재정 운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축제 경쟁력과 문화 콘텐츠의 수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도 기대효과다.
시는 관광객 유입 증가로 숙박·외식·교통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예술인 활동 기반 확대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간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해 왔지만, 해당 사업은 한시적 국비 지원에 기반한 정책사업으로 종료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의정부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시는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유지·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관련 조례에 근거한 전문적·상설적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 단체, 전문가, 시민들과 나눈 공감에 이어 시의회까지 동의를 얻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월 중 의정부문화재단 이사회 및 정관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 역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의정부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에 근거해 축적된 문화도시 성과를 계속 관리·확산할 수 있는 실행 주체"라며 "문화도시 이후를 준비하는 조례 기반의 실행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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