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출국금지 해제 관여 안 했다"

기사등록 2026/01/14 17:03:22 최종수정 2026/01/14 17:16:24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

尹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상의한 일도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다음 날 시작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 모두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하거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전 실장 변호인도 "행위가 범인도피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고의 및 공모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외교·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실장으로 공관장 임명을 외교부에 전달했을 뿐 공모가 전혀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특검의 공소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장에서 사임해 이후 후속 조치에 관여 여지도 전혀 없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 측은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했다는 등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전 실장 측과 이 전 비서관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직권 남용을 보면 피해자가 공모로 특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공무원 중 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특검팀이) 특정해야 한다"며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해제 요건과 절차에 대해 요건은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인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 "가능한 선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주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 확정 및 신문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겠다며 오는 2월 11일 오후로 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인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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