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정한 판단에 깊이 감사…결정 존중해"
"어떠한 오해 없도록 스스로 엄격히 다스리겠다"
국힘 양주시 당협위원회 "판결 환영…사필귀정"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는데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법령의 입법 취지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관행적으로 인적 교류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직후 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와 행정 활동에서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스스로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회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의 계속된 고소 고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현역 양주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고소 고발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1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양우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시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식사를 제공한 간담회는 양주시의 공리 증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양주시청 현안과 업무 시책 협조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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