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뺑소니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1/14 15:36:14 최종수정 2026/01/14 15:44:24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경찰서 청사 외벽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구의회 지하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당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고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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