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환불 제도 허점을 악용해 수천 건의 허위 환불을 신청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17세 소년 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루는 구매한 물품을 실제로 반품하지 않은 채 환불만 받는 방식으로 총 1만1900건의 허위 환불을 신청해 약 400만 위안(약 8억 4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반복적인 이상 환불 거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루는 반품 신청 시 가짜 택배 번호를 입력하면 판매자가 반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루는 다수의 계정을 개설해 상품을 구매한 뒤, 환불 신청을 통해 제품과 환불금 모두를 확보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이렇게 취득한 약 476만 위안(약 10억 720만원) 상당의 상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되팔아 약 400만 위안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해당 금액은 최신 스마트폰과 명품 의류 구매, 친구들과의 소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년과 해당 쇼핑 플랫폼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사기 범죄로 거액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내 온라인 쇼핑 환불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내려져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일부 소비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나 조작된 증거를 활용해 환불을 요구한 사례도 잇따라 보도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여러 계정을 이용해 상품을 주문한 뒤 일부만 반품하는 방식으로 5만 위안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구매자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판매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지난해 4월 '무조건 환불'로 불리던 환불 전용 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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