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자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산지역 기업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1년 술을 마시고 회사 직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을 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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