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액 등 45개 항목 공제 자료 제공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한 45종의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장애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공제 자료를 수집한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올해부터 제공한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증빙자료도 서비스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한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을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있을 경우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빙 자료를 받아 소속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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