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1일까지 환급 신청해야 이미 납부한 위약금 지급돼
환급 신청한 이후 이르면 오는 22일 입금 예정…내달 19일까지
군복무, 해외체류 등 사유 해소 후 14일 이내 해지시 환급 가능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끝내고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청구된 위약금을 일단 납부한 뒤 돌려받는 방식이다.
14일 KT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해지 위약금 환급 신청 기능을 오픈했다. 이날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가입자 31만2902명을 잃었다. 침해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인 지난해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간 약 35만명을 포함하면 66만명이 위약금 환급 대상으로 추산된다.
KT는 휴대폰 혹은 워치·태블릿 등 세컨 디바이스 회선을 이용하다가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해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을 되돌려준다. 여기에는 공통(공시)지원금,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선 약정과 무관한 위약금, 이를테면 요금 하향에 따른 차액정산금, 단말기 할부금, 월정액 요금, 유선 상품 혹은 결합 위약금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우수기변, 재약정 고객은 환급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전날 사이에 해지했다가 재가입한 고객도 마찬가지다. 사물인터넷(IoT) 등 특수목적 회선, 직권 해지 회선도 해당되지 않는다.
환급은 오는 22일, 다음달 5일과 19일 등 해지일 및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지한 가입자가 이날부터 18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22일에 환급되고, 1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건은 다음달 5일 지급된다.
가입 해지일이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면 오는 31일까지 신청했을 때 다음달 19일 위약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 다음날 해당 고객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장기입원, 군복무, 해외체류 등 특수사유로 기한 내 해지 못한 고객의 경우 사유 해소 후 14일 이내까지 해지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고객센터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KT는 떠난 고객이 되돌아오면 기존 멤버십 등급과 장기고객 혜택을 되돌리는 '웰컴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전날까지 해지했다가 정보 보관이 된 기간 안에 재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정보 보관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가능하며, 36개월까지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관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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