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와 분리해 수사심의위 단독 구성키로
부원장보 직속으로 두고, 금융위 직원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금융위에 입장 전달…특사경 주도권 두고 신경전 격화될 듯
[서울=뉴시스] 최홍 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부원장보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이 단독으로 인지수사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인 만큼 특사경 지휘권을 놓고 금융위와의 신경전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그간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융위 직원만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인지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사심의위 구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 기획조사를 통해 인지수사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와는 분리된 별도의 수사심의위를 꾸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심의위원장도 금감원이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 금융위 특사경 수사심의위원장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맡았는데, 금감원 수사심의위에서는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내부 수사심의위의 전반적인 인적 구성을 금융위 체계와 비슷하게 가져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사심의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조사총괄과장, 조사담당관(검사)을 금감원 수사심의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금융위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내부통제 장치에 해당하는 수사심의위를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범죄 혐의와 인지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는 이를 공적 통제에 역행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지만, 수사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구성에 대한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주기적으로 전달 중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구체적인 특사경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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