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에 장착된 엔진이 사고 직전까지 5년 동안 총 다섯 차례 강제 리콜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당시 운항됐던 여객기인 B737-800 기종의 엔진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5차례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안전개선조치는 리콜(제작결함시정)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체와 엔진·부품의 불완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제품의 검사·부품의 교환·수리와 개조 등을 제작국가 항공 당국에서 강제로 지시하는 내용이다.
사고 여객기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제 안전개선조치는 장착된 ATA 72 엔진계통에 대한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와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분(High Pressure Turbine)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7월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 등으로 비공표됐다.
이에 정 의원은 "사고 항공기 엔진의 과거 안전개선조치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조위는 자체적인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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