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민물장어 등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

기사등록 2026/01/14 11:00:00

활민물장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해경에 적발된 수산업체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4.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손질 민물장어는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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