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BK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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