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변호사 "두쫀쿠 광고 속 재료, 실제와 다르면 법적 책임"
[뉴시스] 일명 '두바이 열풍'으로 두바이쫀득김밥, 두바이초코크로와상붕어빵 등 다양한 두바이초콜릿 변형 메뉴가 나오고 있다. (사진=관련 메뉴 판매 매장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손효민 인턴기자 = 고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둘러싸고 법적 쟁점은 가격보다 광고와 재료 표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싸게 판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한 재료와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돈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두쫀쿠 논란을 언급하며 "비싸게 판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만약 '100% 두바이산 최고급 피스타치오를 사용했다'고 광고해 1만2000원에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저가 페이스트를 사용했다면, 이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고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매장에서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재료 수급이 어려워 대체 재료를 사용했지만, 제품 사진이나 설명에 해당 사실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한 소비자는 "두쫀쿠라고 안내된 사진과 실제 내용물이 달랐다"며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수빈 인턴기자 = 31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 텅 빈 매대에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가격표와 '품절'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5.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변호사는 가격 논란과 관련해 처벌 기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판매자들 간 가격 담합이 있거나,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좌우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쫀쿠는 쌀이나 물처럼 가격 규제를 받는 생필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라며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 품귀현상, 인건비 상승 등 원가 부담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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