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2심, 당선 무효형 빗겨가… 6월 '출마 길' 열려

기사등록 2026/01/13 21:24:11 최종수정 2026/01/13 22:04:24
[의령=뉴시스]오태완 의령군수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이 유지됨에 따라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치러지는 의령군수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4년 10월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40시간,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고 작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했다.

오 군수는 초선 시절인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지만 오 군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극적으로 얻게 됐다.

오 군수는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몸을 낮췄다.

또 "아직 사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현재로선 오 군수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강제추행 유죄 확정(벌금1000만원)으로 사실상 소속 정당 공천을 받기는 어렵다.

오는 6월 의령군수 선거에는 권원만 경남도의원, 김창환 변호사, 김충규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남택욱 전 경남도의원, 손태영 전 경남도의원, 손호현 전 경남도의원 등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 군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출마를 포기하는 후보도 다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오 군수는 4년 전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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