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신호를 어겨 좌회전을 시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8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오피스텔 앞 사거리에서 견인차를 몰다 보행자 B(50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의식을 잃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겨 좌회전을 시도하다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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