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검찰개혁 본령 살린 최종안 마련"(종합)

기사등록 2026/01/13 17:48:39 최종수정 2026/01/13 18:38:24

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양보할 수 없는 과제"

李 "보완수사권 조정, 당 차원 논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검찰개혁추진단 "지적 무겁게 인식…당과 협의해 최종안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대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김 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중수청에는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非)법률가 수사인력인 전문수사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중수청법 설치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수청 수사인력의 일원화를 주장했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실상 수사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뿐'이라며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에 나서겠다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정부조직법 개편은 국회에서 논의한 만큼 그 후속 입법은 정부 주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첫 단추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부터 지지층과 여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에 힘을 싣는 여당의 입김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올해 10월 2일 공식 출범하기로 예정돼 있다. 전날 공개된 공소청·중수청법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오는 4월까지 결정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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