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에 적용돼 온 획일적인 최대 개발 규모 제한(1000㎡)에 예외 항목을 신설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와 도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의 저이용과 공동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도로 여건이 양호하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개발 규모가 제한되면서 토지 이용과 민간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준공업지역 가운데 폭 10m 이상의 일반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된 부지는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는 허용 용도 범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태평지구 준공업지역에 인접한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기존에는 개발 규모 제한으로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기능 회복과 함께 노후 산업지역의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른 지구단위구역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수 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는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사도심과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시민들이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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