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與 윤리심판원 약 5시간 조사 마쳐…"충실히 소명"(종합)

기사등록 2026/01/12 19:39:19 최종수정 2026/01/12 20:02:23

징계시효 소멸 등 위주로 소명…윤심원, 제명 등 징계 검토

당 지도부, 김병기 징계 없을시 최고위 열어 비상징계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1.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해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날 약 5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의혹 소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7시16분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했는지, 징계시효 소멸을 언급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다. 김 의원이 해당 의혹들 발생 시점이 3년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면서는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 탈당 의사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이르면 이날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심판원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당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상징계권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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