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출금 타 교인에 빌려준 목사 등 3명 송치

기사등록 2026/01/12 18:48:18 최종수정 2026/01/12 19:36:24

약 6억원 상당…배임 혐의로 검찰행

전북 무주경찰서 전경. (뉴시스DB)

[무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교회 자본으로 생긴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교인에게 빌려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무주군의 한 교회 목사 A씨와 교인 2명 등 총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교회 자본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약 49억원 중 6억원 가량을 교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 일부를 받은 교인은 해당 자금을 사용하다 지난 2024년에 이를 모두 상환했지만, 경찰은 약 7년 동안의 대출로 인해 제대로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직계 세습을 두고 교회와 마찰을 빚고 있던 다른 교인단체의 고발로 불거진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을 통해 사건을 접수받은 뒤 이를 검토해 목사와 돈을 받은 이들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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