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시 대상 기업이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업에 대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공시 대상은 11개사에서 17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금업 결제 규모도 26.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8~10월 중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이었다. 직전 공시와 비교해 카드는 0.06%포인트, 선불 0.09%포인트 하락했다.
전금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전금업자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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