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준장 1명 정직 2개월…나머지 6명 정직 1개월 처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 9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결과 소장 2명은 파면, 준장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소장은 조종래 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으로 알려졌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 7명 가운데 1명은 정직 2개월, 나머지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파면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성들은 지난달 31일와 이달 7일 열린 징계위 통해 징계가 결정된 인원들이다.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34명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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