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주식 보상…현금보다 유리할까?

기사등록 2026/01/12 13:47:07 최종수정 2026/01/12 14:14:23

임원 대상 OPI, '의무수령→자율선택' 변경

직원도 OPI의 최대 50% 주식 수령 가능

"임직원-성과 이해관계 일치 유도 전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깃발이 보이고 있다. 2026.0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회사는 최근 임원 대상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폐지했으며, 일반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재계에서는 '임직원-회사 성과 이해관계 일치', '중장기적 주가부양' 등의 효과를 기대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 선택제로 변경한다는 임직원 OPI 주식 보상안을 공지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이상 등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1년 만에 이 같은 규정을 없앤 것이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일반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를 넓혔다. 임원과 직원은 공통적으로 OPI 금액의 0~50% 내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개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으로 성과급을 수령할 수도 있다.

특히 1년 동안 보유하는 조건으로 자사주를 선택하면 선택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선지급 받는다. 예컨대, 총 1000만원의 OPI를 받는 직원이 50%의 성과급(500만원)을 자사주로 받는다면, 15%에 해당하는 75만원을 더해 총 575만원의 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회사는 이번 2025년 OPI를 오는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직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준을 임원과 직원 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제도 개편을 두고 재계에서는 임직원과 회사 성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본다. 임원에 제한을 뒀던 책임경영에 대한 의식을 일반 직원들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또 최근 상승 국면을 탄 회사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지난해 임원 대상의 자사주 의무 선택이 사라지면서 임원들 사이에서 책임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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