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가 설치도 전에 터져"…우크라軍 상대 대형 군납비리 적발

기사등록 2026/01/11 15:39:40 최종수정 2026/01/11 15:44:26
[키이우=AP/뉴시스] 비정부기구 지뢰 탐지 작업자가 2022년 6월1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서 대전차 및 대인 지뢰를 탐색하고 있다. 2025.06.30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우크라이나의 한 민간 방산업체가 군에 대인 지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고, 설치하기도 전에 무작위로 터질 수 있는 불량 지뢰를 공급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9일(현지 시간)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민간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용의자 10명 중 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우크라이나군 군사기술정책국, 국방조달청, 군수사령부와 5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뢰 36만 개 이상을 우크라이나 군에 공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뢰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가상의 회사를 이용해 불량 지뢰를 군에 공급했고,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선급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불량 지뢰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취급하는 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5억7130만 흐리우냐(약 193억원), 사업비 횡령 24억2300만 흐리우냐(약 819억원) 등 모두 29억9430만 흐리우냐(약 1012억원)의 세금이 샌 것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횡령 또는 기타 국가 자금 유용에 대한 최고 형벌은 12년의 징역형과 모든 개인 재산 몰수다. 여기에 불량 지뢰가 우크라이나 군인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도 받게 되면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추가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번 불량지뢰 사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수준의 군납비리다. 2024년 우크라이나군에 약 4000만 달러(약 584억원) 상당의 불량 박격포탄 10만 발이 납품된 사건, 지난해 군복 생산을 위한 2500만~4000만 달러 상당의 국가 자금 유용 사건의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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