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전통시장 근처에서 종이박스를 불태운 A(10대)군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일 오전 3시35분께 제천시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노상에서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인 뒤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음식점 바로 앞에서 불붙인 종이박스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점포로까지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화 지점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상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군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