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전세사기 예방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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