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횡령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께 경기 시흥시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총 847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6대를 임의로 갖고 나온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25일 오전 3시45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부평구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총 72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3대를 절취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갖고 나와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기기를 훔치는 역할을, B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A씨를 범행 장소와 장물업자에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윤 판사는 "업무상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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