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요구하며 전 남편 협박·방화 시도…40대女 집유

기사등록 2026/01/11 10:00:00 최종수정 2026/01/11 10:04:24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녀들을 보여달라며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가 협박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전 남편(43)의 아파트에서 "면접교섭권을 지켜라.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면도날로 자해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편이 집을 나서자 옷에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도 있다. 불길은 바닥에 옮겨붙지 않았고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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