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거부시 파업

기사등록 2026/01/08 14:55:29

29일 시도교육감총회까지 입장 표명 촉구

[울산=뉴시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024년 12월6일 오전 울산시 울산교육청에서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_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8일 "명절 휴가비를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이날 "12월 집중교섭 결렬 책임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거부한 교육부·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노조 요구를 넘어 정부 국정과제이자 공공부문 차별 해소의 기본"이라며 "지자체 공무직은 물론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까지 기본급 대비 120% 정률제 명절휴가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교섭구조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결단해야 할 책임 주체"라며 "29일 시도교육감총회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설 명절 전까지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교섭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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